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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상 지금 확인하세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정기적인 변경으로, 보험료율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거나 낮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
- 저소득자도 최소 보험료를 내도록 보장해 향후 연금 수급 자격 확보
7월부터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
구분기존 (2024년)변경 (2025년 7월~)
| 상한 | 617만 원 | 637만 원 |
| 하한 | 39만 원 | 40만 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폭
- 고소득자 (월 소득 617만 원 초과)
기존 보험료: 55만5300원 → 변경 후: 57만3300원
→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9000원, 회사 부담 9000원
- 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 소득 40만 원 미만 저소득자
기존 보험료: 3만5100원 → 변경 후: 3만6000원
→ 월 최대 900원 인상 - 월 소득 617만~637만 원 구간 가입자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소폭 인상
이번 조정의 의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연금 수급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소득 기준 조정과 관련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대상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되는 가입자들은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를 통해 본인의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점: 2025년 7월 1일
- 보험료율: 변동 없음 (9% 유지)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 원 → 637만 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 원 → 40만 원
- 최대 인상액: 월 1만8000원 (본인 부담 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