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금·보육·의료 제도 총정리
출산·보육비 비과세 확대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전자담배 규제 · 지역의사제 도입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3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 출산·육아 가정, 청년, 의료 공백 지역, 흡연 규제, 배당소득 과세까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가 대거 확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기존: 월 20만 원 (가구 기준)
- 변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가 2명이라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그동안 제외됐던 예체능 학원비(미술·음악·체육 등)가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아동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또는 만 9세 미만 아동
👉 학부모 세금 부담 실질적 완화 효과 기대
💼 법인세율 인상 & 사회적기업 세제 혜택 확대
✔ 법인세율 조정 (일반 내국법인)
과세표준세율
| 2억 원 이하 | 10% |
| 2억~200억 원 | 20% |
| 200억~3000억 원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 모든 구간 1%p 인상
✔ 사회적기업 기부 혜택
-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기존 20% → 30%로 확대
- 적용: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 대상)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 세율
- 14% ~ 30% (구간별 차등)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 배당분부터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맞벌이·분가 가구에 실질적 혜택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 청년미래적금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공식 규정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
✔ 적용되는 규제
- 광고 제한
- 온라인 판매 제한
- 기타 담배 동일 규제
📌 시행 시점: 2026년 4월
🏥 지역의사제도 도입 (의료 공백 해소)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됩니다.
✔ 복무형 지역의사
- 의대 신입생 중 지역의사 전형 선발
- 학비 지원
-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 계약형 지역의사
- 전문의 대상
-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
- 5~10년 지역 근무
📌 시행: 2026년 2월
💻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동일 증상으로 최근 대면진료 이력 있는 환자만 허용
📌 시행 시점: 2026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