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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환급 정책 총정리|최대 20%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는 법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라면 놓치면 안 될 혜택, 최대 20% 환급이 돌아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전통시장·골목 상권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환급정책

    특별재난지역 환급이란?

    • 대상: 산불,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49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 기간: 2025년 8월 24일 ~ 12월 31일
    • 혜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 환급
    • 환급 한도: 주민 1인당 최대 4만 원

    👉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환급 운영 방식

    1. 주 단위 집계
      • 일요일~토요일을 1회차로 구분
      • 해당 주간의 누적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 산정
    2. 환급 지급
      • 회차 종료 약 10일 뒤부터 순차 지급
      • 지급 방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 동일 적용)
    3. 수락 절차 필수
      •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수락’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수락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자동 소멸

     

     

     

     

    상생페이백과의 연계

    특별재난지역 환급은 단독 정책이 아니라 상생 소비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1. 상생페이백 (9월~11월 시행)

    • 기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금액
    • 환급: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줌
    • 한도: 월 최대 10만 원

    2. 상생소비복권 (8월~10월 12일)

    • 인정 매장에서 카드 사용 시 5만 원당 복권 1장 지급
    • 1인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음
    •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지급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특별재난지역 주민 전용 정책전국민 대상이 아님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만 가능모바일·카드형 사용 필수
    • 환급 수락 기간 제한30일 안에 꼭 수락해야 소멸되지 않음
    • 상생페이백·소비복권과 중복 혜택 가능

     

    결론: 놓치면 아쉬운 생활 안정 지원

    특별재난지역 환급은 단순한 소비 장려책이 아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최대 2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까지 참여하면 생활비 절감 + 경품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