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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대출 규제 여파…서울 주택 계약 해제 급증, 집값 하락 우려 확산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 계약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 직후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에 나섰던 매수자들이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제한 발표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초강력대출규제여파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속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는 총 16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7일 하루 동안 계약이 체결됐다가 당일 해제된 건수만 14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아파트(전용 83㎡)는 27일 38억3000만원에 계약됐지만, 당일 바로 해제됐다.
    • 송파구 트리지움 아파트(전용 84㎡)도 같은 날 32억원에 계약된 후 곧바로 취소됐다.

    해제 집중 지역 및 가격대 분석

    계약 해제는 서울 주요 인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 영등포구 18건
    • 성동구 14건
    • 서대문구 11건
    • 노원·동작·마포·양천 각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는 주로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동작구, 양천구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가격대별로는

    • 5억~10억 원 미만 거래 해제가 52건으로 최다
    • 10억~15억 원 미만 45건
    • 15억~20억 원 미만 28건
    • 30억 원 이상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제 원인: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제한

    계약 해제의 주된 원인은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된 규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7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려던 매수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들도 대출 한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6억원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27일 이전에 가계약금을 낸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에서 발생한 7건의 계약 해제도 이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우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 매도인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새 주택 구입을 포기할 경우
    •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도 연쇄적으로 해제될 수 있어
    •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신규 매수자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마저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카드"라며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에 하방 압력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